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20만원씩,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(화) 오후 6시까지입니다.
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소득조회, 자동차 시가 표준액 조회등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월세 지원금 받으세요!
신청자격 조회하기
✅신청 기간
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
✅지원 대상
-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
-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며,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&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아래 표 참고)
가구원 수 | 건강보험료 (직장가입자 기준) | 기준 중위소득 150% |
---|---|---|
1인 | 127,230원 이하 | 3,125,685원 |
2인 | 210,208원 이하 | 5,208,460원 |
3인 | 271,459원 이하 | 6,812,801원 |
4인 | 330,765원 이하 | 8,293,676원 |
※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, 지역·혼합가입자는 공고문 참조
✅신청 방법
- 서울청년포털(https://youth.seoul.go.kr)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청년월세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
✅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,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)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대차계약 주소지의 임차 사실 확인서류 (공과금 고지서 등)
- 소득 확인 서류 (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)
✅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서울시 타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자
- 자동차 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
- 공공기관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
✅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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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 | 중위소득, 월세 부담률, 주거유형, 서울 거주기간 등을 종합 심사 |
결과 발표 | 2025년 8월 말 ~ 9월 초 예정 |
✅지원 금액
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0개월 지원 (최대 200만 원)
타 주거급여 및 보조금 수령 시, 차액만큼 조정될 수 있음